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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의료진이 자기 계정에 영상을 다시 올릴 때 필요한 합의

출연 의료진이 병원 영상을 자기 계정에 다시 올릴 때 편집·출처·권리·정정·삭제 요청의 범위를 출연합의와 이용권 합의로 미리 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편집, 출처, 권리, 정정, 삭제 요청의 범위

핵심 답

출연 의료진이 병원 영상을 자기 계정에 다시 올리려면, 다섯 가지 범위를 미리 합의합니다. 영상을 어디까지 편집해 올릴 수 있는지, 다시 올린 영상에 병원 채널과 원래 영상의 출처를 어떻게 밝히는지, 영상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고 의료진에게 어떤 이용을 허락하는지, 병원이 원래 영상을 정정하면 다시 올린 영상은 어떻게 하는지, 병원이나 다른 출연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따르는지입니다.

이 합의는 촬영 전 출연합의에 함께 넣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출연합의에는 출연과 공개 범위를, 이용권에 관한 합의에는 의료진이 자기 계정에서 영상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담아, 두 문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뒤라면 다시 올리기 전에 별도의 이용 합의를 만듭니다.

출연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상에 대한 권리를 자연히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합의는 의료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영상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범위가 분명하면 병원과 의료진 모두 다시 올린 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할지 알고 있게 됩니다.

합의할 다섯 가지 범위

범위정할 내용
편집원본 그대로만 올릴지, 잘라 내거나 자막을 바꾸어 올릴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출처병원 채널 이름과 원래 영상 링크를 어디에 어떻게 밝힐지
권리영상의 권리를 가진 쪽과 의료진에게 허락하는 이용의 범위, 기간, 플랫폼
정정원래 영상을 고쳤을 때 다시 올린 영상을 고칠지 내릴지, 그 기한
삭제 요청병원이나 다른 출연자가 내려 달라고 할 때 따르는 절차와 기한

출연과 영상 권리의 구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형별 상담정보는 방송 촬영에 협조한 경우를 다루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출연자로서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촬영에 협조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같은 상담은 영상을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영상에 나온 다른 사람의 초상이 이용되면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YouTube 고객센터의 저작권 안내도 동영상과 같은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쓰는 방법의 하나로 권한을 얻는 것을 듭니다. 병원 영상의 권리가 병원과 제작 업체 가운데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작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 전에 계약서에서 권리를 가진 쪽을 확인하고 그쪽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게 합니다.

같은 저작권 안내는 권한을 얻는 등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저작권 위반 경고나 Content ID 소유권 주장 같은 문제가 방지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허락의 범위와 함께, 다시 올린 영상에 플랫폼의 권리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씁니다.

편집을 허락하는 범위

의료진은 자기 계정의 형식에 맞추어 영상을 잘라 숏폼으로 올리거나 자막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허락한다면, 잘라 내도 되는 구간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구간을 정합니다. 의학 정보의 조건과 한계를 말하는 구간, 다른 출연자가 나오는 구간, 병원의 정정 안내가 들어간 구간은 바꾸지 않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게시 방식에 따라 정할 것이 달라집니다.

재게시 방식추가로 정할 것
원래 영상의 링크 공유공유하며 덧붙이는 설명 문구의 범위
원본 파일로 새로 올림파일 전달 방식, 제목과 설명의 표기, 출처 표시 위치
잘라서 숏폼으로 올림잘라도 되는 구간 목록, 조건 구간을 함께 넣을지
다른 플랫폼에 올림허락하는 플랫폼의 이름과 그 플랫폼의 표기 방식

출처를 밝히는 방법

다시 올린 영상에는 병원 채널의 이름과 원래 영상의 링크를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밝히도록 합의합니다. 출처가 밝혀져 있어야 시청자가 원래 영상의 전체 설명과 정정 내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숏폼처럼 설명란이 짧은 형식이라면, 영상 안의 화면 글자로 병원 채널 이름을 넣는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출처 표기의 문구는 병원이 정해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의료진마다 다른 문구로 밝히면 병원 이름이나 진료과의 표기가 계정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막과 제목을 바꾸어 올리는 경우에는 의학 정보의 표현도 함께 정합니다. 의료진이 자기 계정의 말투에 맞추어 자막을 고치다 보면, 원래 영상에서 의료진 검수를 거친 문장이 다른 표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자막을 고칠 때 바꾸지 않을 용어와 조건 문장의 목록을 붙여 두고, 그 밖의 표현을 바꾸려면 병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제목도 같은 방식으로, 원래 영상의 제목과 다른 주장을 담지 않도록 쓸 수 없는 표현을 함께 정합니다.

원래 영상을 정정할 때

병원이 원래 영상의 내용을 고치거나 설명을 덧붙이면, 다시 올린 영상에는 그 정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원래 영상을 정정했을 때 병원이 의료진에게 알리는 방법과, 의료진이 다시 올린 영상을 고치거나 내리는 기한을 함께 정합니다.

정정 알림은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다시 올린 영상에서 어떤 구간이 해당하는지를 함께 전합니다. 의료진이 고칠 수 없는 형식이라면, 영상을 내리고 원래 영상의 링크로 대신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정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삭제 요청과 출연 종료

다른 출연자가 영상에서 빠지기를 원하거나, 병원이 영상을 내리기로 한 경우에는 다시 올린 영상도 함께 내려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삭제 요청을 받는 연락 방법, 요청을 받은 뒤 내리는 기한, 내린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씁니다.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는 경우도 미리 정합니다. 떠난 뒤에도 영상을 자기 계정에 남길 수 있는지, 남긴다면 영상 속 소속 표기를 어떻게 다룰지, 남기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내리는지를 합의해 두면, 소속이 바뀐 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속 화면 글자에 소속이 들어가 있다면, 남기더라도 설명란에 촬영 당시의 소속이라는 점을 밝히도록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연합의와 이용 합의에 나누어 담을 것

출연합의는 의료진이 영상에 나오는 것과 그 영상이 병원 채널에 공개되는 범위를 다룹니다. 의료진 계정의 재게시는 공개되는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일이므로, 출연합의에 재게시를 허락하는지 여부를 한 줄로 넣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용 합의에 담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이용 합의에는 앞의 다섯 가지 범위와 함께 합의의 당사자, 합의한 날짜, 허락하는 영상의 목록을 씁니다. 영상이 늘어날 때마다 새 합의서를 만들기보다, 목록에 영상을 더하고 더한 날짜를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한 의료진의 재게시 범위를 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병원과 의료진이 같은 판을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재게시 영상의 정기 점검

합의를 마친 뒤에도 재게시 영상이 합의 범위 안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용 합의의 영상 목록을 기준으로 의료진 계정의 영상을 찾아, 출처 표기가 들어 있는지, 허락하지 않은 구간이 잘려 있지 않은지, 병원이 정정한 영상이 정정 전 판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를 맞댑니다.

점검에서 어긋난 곳이 나오면 정정 절차에 따라 의료진에게 알리고, 알린 날짜와 고친 날짜를 점검 기록에 남깁니다. 점검 기록이 쌓이면 어느 범위에서 어긋남이 자주 생기는지가 드러나, 다음 합의서의 문구를 더 분명하게 고칠 근거가 됩니다.

다시 올린 영상의 병원 표기

의료진 계정의 영상 설명란에는 의료진이 쓰는 소개와 함께 병원 이름, 진료과, 주소 같은 병원 정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정보가 병원의 공식 표기와 다르면, 바깥에 등록된 병원 정보가 계정마다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의료진 계정의 설명이 의료진이 직접 쓰는 글이더라도, 의원은 재게시 영상에 딸린 병원 외부 등록 정보를 출연합의에 적은 병원 표기 문구로 맞춥니다.

재게시 합의에서 생기는 실수

먼저 꼽을 실수는 말로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자기 계정에 올려도 좋다고 말로 허락하면, 편집의 범위나 정정과 삭제의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채 영상이 퍼집니다. 허락은 문서로 남기고 다섯 가지 범위를 함께 씁니다.

다른 출연자의 동의를 빼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영상에 환자나 직원이 함께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병원 채널에 나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의료진 계정에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의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그 구간을 빼고 올리게 합니다.

의료진 재게시 합의 자주 묻는 질문

의료진이 원래 영상의 링크만 공유하는 것도 합의 대상에 들어가나요?

링크 공유는 영상을 새로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부담이 적지만, 공유하며 덧붙이는 설명에 병원 정보나 의학적 설명이 들어간다면 그 문구의 범위는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대본을 쓴 영상이라면 권리가 의료진에게 있나요?

대본을 쓴 것과 영상을 만든 것은 다를 수 있어, 권리 관계는 제작 계약과 출연합의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대본의 권리와 영상의 권리를 나누어 정해 두면 나중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합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의료진의 근무 기간이나 영상의 정보 유효기간에 맞추어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지를 다시 합의합니다.

의료진 계정에 광고처럼 보이는 문구를 붙이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다시 올린 영상의 제목과 설명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정하고, 병원이 정한 표기 문구를 기본으로 쓰게 합니다. 합의 범위를 벗어난 문구는 정정 절차에 따라 고치도록 요청합니다.

이미 여러 영상을 의료진이 올린 뒤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올린 영상의 목록을 의료진과 함께 만들고, 영상마다 다섯 가지 범위를 뒤늦게라도 합의합니다. 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상은 고치거나 내리는 기한을 함께 정합니다.

올리기 전에 범위부터

출연 의료진이 자기 계정에 영상을 재게시하는 일은 병원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편집, 출처, 권리, 정정, 삭제 요청의 다섯 가지 범위를 출연합의와 이용권 합의에 함께 적어 두면, 의료진은 안심하고 영상을 쓰고 병원은 원래 영상과 재게시 영상의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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