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구도 변경, 통제 가능 범위, 노출 판정
병원 출입구를 촬영하다 행인이 화면에 잡히면, 현장에서는 기다리기, 구도 바꾸기, 병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촬영 조건 맞추기의 차례로 대처하고, 그래도 담긴 행인은 편집 단계의 노출 판정으로 이어 갑니다. 출입구 앞은 병원만 쓰는 곳이 아니라 행인과 다른 이용객이 함께 지나가는 곳이므로, 촬영하는 쪽이 통행에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병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촬영하는 시간, 카메라를 둘 위치와 각도, 병원 직원의 동선 정도입니다. 출입구 앞 보도를 지나는 행인의 통행을 막거나 길을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대처는 주로 촬영하는 쪽의 시간과 구도를 움직이는 일이 됩니다.
노출 판정은 그 행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로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답변은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얼굴뿐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므로, 뒷모습이나 마스크를 쓴 모습이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노출로 판정합니다. 이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는 행인이 담긴 구간의 타임코드를 원본마다 남깁니다.
현장 대처와 통제 가능 범위
출입구 촬영에 행인이 잡혔을 때의 대처와, 현장에서 하는 일, 병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그 뒤에 남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처 | 현장에서 하는 일 | 병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 남는 일 |
|---|---|---|---|
| 대기 | 행인이 화면 밖으로 지나갈 때까지 촬영을 멈춤 | 촬영을 멈추고 이어 가는 시점 | 멈춘 뒤 이어 찍은 컷의 시작 타임코드 |
| 구도 변경 | 카메라의 각도, 높이, 거리를 바꿔 통행 동선을 화면 밖으로 뺌 |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 바꾼 구도를 현장조건 기록에 씀 |
| 촬영 시간 조정 | 통행이 드문 시간대로 촬영을 옮김 | 촬영 날짜와 시간대 | 옮긴 시간대를 현장조건 기록에 씀 |
| 노출 판정 | 행인이 담긴 구간을 원본에서 표시함 | 편집에서 그 구간을 빼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것 | 알아볼 수 있는지 판정 |
첫째 줄의 대기가 맨 처음 쓰는 대처입니다. 출입구는 행인이 머물기보다 지나가는 곳이어서, 몇 초만 기다려도 화면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도 카메라는 멈추고, 촬영을 이어 갈 때는 같은 구도에서 멈춘 동작의 처음부터 찍습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은 대기로 풀리지 않을 때 씁니다. 통행 동선이 화면 가운데를 지난다면 카메라를 옮겨 동선을 화면 바깥으로 빼고, 하루 중 통행이 몰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피해 촬영 시간을 옮깁니다.
넷째 줄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행인이 담긴 구간을 표시만 하고, 그 구간을 쓸지 뺄지, 흐리게 처리할지는 편집 단계에서 원본을 보며 판정합니다. 현장에서 판정까지 하려 하면 촬영이 길어지고, 작은 카메라 화면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조건 기록에서 노출 판정까지
출입구 촬영에 행인이 잡힐 때의 대처는 아래 차례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촬영 전에 출입구 앞이 공용 보도인지, 시간대별로 통행이 어떤지를 현장조건 기록에 씁니다.
- 촬영 중 행인이 화면 쪽으로 다가오면 촬영을 멈추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 같은 구도에서 대기가 되풀이되면 카메라의 각도, 높이, 거리를 바꾸거나 촬영 시간을 옮깁니다.
- 그래도 행인이 담긴 원본은 그 구간의 타임코드를 메모해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 편집 단계에서 표시한 구간의 행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판정해, 그 구간을 빼거나 흐리게 처리합니다.
첫째 단계의 현장조건 기록은 촬영 날 아침에 한 번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출입구라도 점심 무렵과 오후의 통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촬영할 시간대에 한 번 현장을 눈으로 읽고 통행이 몰리는 때를 씁니다.
둘째 단계에서 촬영을 멈추는 때는 행인이 화면에 들어온 뒤가 아니라 화면 밖에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화면만 보지 말고 출입구 앞 보도의 양쪽도 함께 보면, 멈출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멈춘 동안 출연자는 자세를 유지하고, 행인이 지나간 뒤 같은 구도에서 멈춘 동작의 처음부터 찍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구도를 바꿨다면 바꾼 구도도 현장조건 기록에 씁니다. 다음 촬영에서 같은 출입구를 찍을 때, 통행을 피한 구도를 처음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바꾼 구도가 출입구의 간판이나 문을 화면에서 빼게 된다면, 그 구도가 방문 안내의 쓰임을 잃지 않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넷째 단계의 메모는 편집에서 행인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원본을 처음부터 다 보지 않아도, 메모한 타임코드로 그 구간만 찾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의 판정은 얼굴만이 아니라 외모 전체로 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옷차림과 체형, 함께 있는 사람으로 그 행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구간은 빼거나 몸 전체를 흐리게 처리합니다. 구간을 빼면 앞뒤 화면이 끊길 수 있으므로, 같은 구도로 행인 없이 찍은 다른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으로 갈아 잇는 것이 먼저이고, 갈아 낄 원본이 없을 때 흐리게 처리를 씁니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과 흐리게 처리에 관한 안내
행인이 담긴 구간을 판정하고 처리할 때 참고하는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내 | 적힌 내용 | 현장 대처에서의 쓰임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답변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하며, 마스크를 쓴 사람이나 뒷모습만 나온 사람도 그런 특징이 드러나면 초상 사용에 허락이 필요하다고 답함 | 뒷모습이나 마스크 쓴 행인도 판정에 넣는 근거 |
| YouTube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자신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텍스트가 허락 없이 공유된 경우를 개인 정보 침해 신고의 대상으로 적음 | 게시한 뒤에도 행인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 |
| 유튜브 동영상 흐리게 처리 | 얼굴 흐리게 처리는 흐리게 할 얼굴을 택해 적용하고, 맞춤 흐리게 처리는 영역을 직접 정하며, 개체 추적을 택하면 흐리게 처리된 영역이 움직임을 따라감 | 얼굴 또는 몸 전체를 흐리게 하는 방법 |
첫째 줄은 상담 답변이고, 개별 촬영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얼굴 외의 모습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정 범위로 빌려 씁니다.
셋째 줄의 얼굴 흐리게 처리는 얼굴만 덮으므로, 외모 전체로 알아볼 수 있는 행인에게는 맞춤 흐리게 처리로 몸 전체를 덮는 쪽이 판정과 맞습니다. 같은 안내는 흐리게 처리를 저장한 뒤에는 원본으로 되돌리기 기능으로도 실행 취소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 처리 전의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둘째 줄의 신고 대상은 영상이 게시된 뒤에 생기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행인을 화면에서 빼거나 편집에서 알아볼 수 없게 하면, 그런 신고로 이어질 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행 막기, 뒷모습이라 넘기기, 구간 메모 빼먹기
첫째는 행인에게 출입구 앞을 지나가지 말아 달라고 통행을 막는 것입니다. 공용 보도의 통행은 병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이므로, 촬영하는 쪽이 기다리거나 구도와 시간을 옮깁니다.
둘째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뒷모습이니 괜찮다고 여기고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옷차림과 체형만으로도 아는 사람은 그 행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뒷모습도 판정에 넣습니다. 출입구는 그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이 지나는 곳이므로, 화면에 담긴 사람이 병원 이용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합니다.
셋째는 현장에서 행인이 담긴 구간을 메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집 단계에서 원본을 빠르게 훑다 화면 모서리를 스친 행인을 놓치면, 그 구간이 그대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촬영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행인이 담긴 그 순간에 남겨야, 몇 초 단위로 정확한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입구 촬영의 행인에 관한 질문
행인에게 촬영 동의를 받고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 글은 동의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행인을 화면에서 빼는 쪽을 먼저 택하고, 행인이 담긴 구간을 꼭 써야 한다면 의원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판정이 애매한 구간은 쓰지 않는 쪽을 먼저 택합니다.
멀리 작게 지나간 행인도 흐리게 처리해야 하나요?
판정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작게 담겼더라도 옷차림이나 함께 있는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흐리게 처리하고, 알아볼 수 없는 정도라면 판정을 메모에 남깁니다. 판정은 실제로 게시될 크기와 비슷한 화면에서 해야, 시청자가 보게 될 모습과 같은 조건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출입구를 지나가는 것도 같은 판정을 하나요?
직원도 화면에 담기는 사람이므로 같은 판정을 합니다. 다만 직원은 촬영 일정을 미리 알려 동선을 조정할 수 있어,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촬영 시간 동안 출입구를 지나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시간에는 다른 출입구를 쓰도록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촬영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현장조건 기록에서 통행이 드문 시간대를 정합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나 점심 무렵처럼 병원 이용객이 드문 시간은 병원이 정할 수 있지만, 행인의 통행은 그 시간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와 구도 변경은 함께 준비합니다. 같은 출입구를 여러 번 찍는다면, 지난 촬영의 현장조건 기록에서 통행이 드물었던 시간대를 먼저 읽습니다.
행인이 담긴 영상이 이미 게시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된 영상에서 그 구간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그 구간을 잘라 냅니다. 유튜브의 흐리게 처리는 저장한 뒤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처리 전에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행인이나 그 지인이 영상을 보고 연락해 온다면, 그 구간을 바로 흐리게 처리하거나 잘라 내고 처리한 날짜를 촬영 기록에 남깁니다.
행인 없이 담은 출입구 화면이 쓰이는 곳
현장조건 기록에 남은 구도와 시간대는 다음 촬영에서 같은 출입구를 찍을 때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통행을 피해 담은 출입구 화면은 영상 한 편에서 끝나지 않고, 병원의 첫인상을 보여 주는 여러 곳에 쓰입니다.
출입구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맞는 화면은 의료진 홍보의 첫 화면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행인 없이 담긴 출입구 화면은 병원 홈페이지 디자인을 꾸미는 사진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촬영하는 쪽이 통행에 맞추기
병원 출입구 촬영에 행인이 잡히면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그래도 이어지면 구도와 촬영 시간을 바꾸고, 병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통행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도 담긴 구간은 타임코드를 남겨 편집 단계에서 얼굴만이 아닌 외모 전체로 알아볼 수 있는지를 판정해, 빼거나 흐리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