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사실표로 모두 설명되는 주제
의료진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병원 안내 주제는 영상에 들어갈 모든 문장을 병원이 승인한 운영 사실표의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진료 시간, 위치와 주차, 접수 순서, 필요한 서류, 결제 방법, 시설 안내도처럼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주제는 직원이나 내레이션만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장 하나라도 질병이나 검사, 치료에 대해 누구에게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면 그 주제는 의학 판단이 들어간 주제이고, 의료진이 출연하거나 그 문장을 영상에서 빼야 합니다. 운영 사실표는 이 판단의 기준이자 영상의 근거 자료여서, 표에 없는 사실은 직원이 잘 알더라도 영상에 쓰지 않고 먼저 표에 올려 승인을 받습니다.
병원영상마케팅에서 이 판단을 주제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하는 것은 같은 주제 안에 두 종류의 문장이 함께 들어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받는 날」이라는 주제라면 접수 시간과 탈의실 위치는 운영 사실이지만, 검진 항목을 나이에 맞춰 정하라는 권유는 의학 판단입니다. 주제 이름만 보고 의료진 없이 찍기로 정하면, 촬영 현장에서 직원이 의학 판단에 해당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의료진 없이 찍을 수 있는 주제가 정해지면 의료진의 촬영 시간은 의학 판단이 필요한 주제에만 쓰게 되어, 의료진 일정을 기다리던 운영 안내 영상을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별 필요한 문장과 판단
| 주제의 예 | 필요한 문장 | 운영 사실표로 설명 가능한가 | 판단 |
|---|---|---|---|
| 주차와 오시는 길 | 주차장 위치, 주차 가능 시간, 대중교통 정류장 | 모두 가능 | 의료진 없이 촬영 |
| 처음 오신 분의 접수 순서 | 접수 창구, 필요한 서류, 대기 위치 | 모두 가능 | 의료진 없이 촬영 |
| 검사 전날 준비 | 금식 시작 시각, 복용 중인 약의 조정 | 금식 시각은 의료진이 정한 문장이면 가능, 약 조정은 불가 | 약 조정 문장이 중심이면 의료진 출연 |
| 진료 과목 소개 | 과목 이름, 어떤 증상에 오면 되는지 | 과목 이름만 가능 | 증상 설명이 필요하면 의료진 출연 |
표의 셋째 줄처럼 의료진이 이미 정해 승인한 지시 문장은 운영 사실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검사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합니다」는 의료진이 정한 문장을 전하는 것이어서 직원이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혈압약은 드시고 당뇨약은 드시지 마세요」처럼 환자마다 달라지는 약의 조정은 사실표의 한 줄로 고정할 수 없는 의학 판단이므로, 영상에서 직원이 말하지 않습니다. 넷째 줄의 진료 과목 소개도 같은 구조입니다. 「정형외과」라는 이름은 운영 사실이지만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로 오세요」는 증상과 진료 과목을 잇는 판단이어서, 의료진이 정한 문장이 사실표에 없다면 직원의 말로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표 정리에서 촬영 대본까지
- 병원이 승인한 운영 사실을 항목별로 운영 사실표에 정리합니다.
- 주제의 대본 초안을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 문장마다 운영 사실표의 항목 번호를 맞대어 표시합니다.
- 번호가 맞대어지지 않는 문장을 운영 사실과 의학 판단으로 가릅니다.
- 의학 판단 문장이 남지 않은 대본으로 촬영을 정합니다.
첫째 단계의 운영 사실표에는 항목마다 값과 그 값이 나온 병원 문서, 승인한 사람을 함께 기록합니다. 진료 시간이라면 병원 홈페이지의 진료 시간표가 문서이고, 주차 가능 시간이라면 건물 관리 규정이 문서입니다. 의료진이 정한 지시 문장도 이 표에 넣을 수 있으며, 그때 승인한 사람은 그 지시를 정한 의료진입니다. 사실표는 병원 전체의 운영 사실을 담는 표 하나로 관리하고, 영상마다 그 가운데 쓰는 항목 번호만 가져다 씁니다.
둘째 단계에서 대본을 문장으로 나누면, 운영 사실 뒤에 평가가 이어진 문장이 드러납니다. 「주차장이 넓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라면 주차장의 크기는 사실표와 맞댈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편하다는 평가는 사실표의 어느 항목과도 맞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 부분은 셋째 단계에서 번호가 없는 문장으로 남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모든 문장에 번호가 맞대어지면 그 주제는 의료진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번호가 없는 문장이 하나라도 남으면 넷째 단계로 갑니다. 번호를 맞댈 때는 문장의 값이 사실표의 값과 글자까지 같은지도 대조하며, 「오후 6시」와 「저녁 6시」처럼 표현만 다른 경우에는 사실표의 표현으로 통일합니다.
넷째 단계에서 운영 사실인데 사실표에 없었던 문장은 사실표에 항목을 더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의학 판단 문장은 대본에서 빼고, 그 문장이 주제의 중심이어서 빼면 영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주제를 의료진이 출연하는 주제로 정합니다. 의학 판단 문장을 뺀 뒤에는 대본을 처음부터 읽어, 남은 문장만으로 시청자가 할 일을 알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뺀 문장 때문에 안내가 끊긴다면, 그 부분을 운영 사실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촬영할 대본은 모든 문장 옆에 사실표의 번호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이 촬영 중에 대본에 없는 설명을 더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구성은 이 영상에서 쓰지 않습니다. 촬영 뒤의 편집본도 문장마다 번호를 맞대어, 편집에서 말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대조합니다.
운영 사실표의 예
| 번호 | 항목 | 값 | 나온 문서 | 승인한 사람 |
|---|---|---|---|---|
| 1 | 평일 진료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홈페이지 진료 시간표 | 원무 책임자 |
| 2 | 주차 가능 시간 | 진료 시간 동안 2시간 무료 | 건물 관리 규정 | 원무 책임자 |
| 3 | 첫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 | 접수 안내문 | 원무 책임자 |
| 4 | 검사 전날 금식 | 밤 9시부터 | 검사 안내문 | 검사 담당 의료진 |
표의 넷째 줄은 의료진이 정한 지시를 운영 사실표에 옮긴 예로, 승인한 사람이 원무 책임자가 아니라 의료진입니다. 같은 표 안에서도 항목마다 승인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 칸을 비운 항목은 대본에 쓰지 않습니다. 나온 문서 칸은 시청자가 영상 밖에서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므로, 영상 설명에서 그 문서의 위치를 안내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운영 정보처럼 보여도 예외인 경우
운영 정보처럼 보이지만 의료진 없이 다루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예외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이어지는 안내입니다. 예방접종 요일과 예약 방법은 운영 사실이지만, 접종이 누구에게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의학 판단입니다. YouTube는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백신의 안전성, 효능, 성분과 관련해 보건 당국의 지침에 상반되는 정보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직원이 운영 안내 중에 접종의 효과를 보태면, 그 문장은 의료진이 검토하지 않은 예방 정보가 됩니다. 예방접종 안내를 의료진 없이 찍는다면 접종 요일, 예약 방법, 준비물까지만 담고, 접종 대상과 효과에 관한 질문은 진료 때 의료진에게 하도록 안내합니다.
둘째 예외는 광고로 쓸 운영 안내입니다. 운영 사실만 담은 영상이라도 병원이 광고로 집행하면 의료기관의 광고가 됩니다. 병원은 병원 유튜브 광고를 운영 안내 영상으로 시작하더라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를 매체 기준으로 가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외는 교통편의 안내입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 시간은 운영 사실이지만, 카카오 비즈니스의 업종별 가이드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광고 집행이 불가한 내용으로 듭니다. 셔틀버스 안내 영상은 병원 채널의 안내로는 쓸 수 있어도, 광고 소재로 쓰기 전에는 이 기준과 맞대야 합니다.
넷째 예외는 비용 안내 가운데 검사나 치료의 선택이 걸린 경우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표는 운영 사실이지만, 어떤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시청자가 검사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므로, 그 선택의 기준은 의료진이 설명합니다. 직원의 영상에서는 가격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만 안내하며, 가격표의 위치도 사실표에 항목으로 넣어 승인을 받습니다.
의료진 없는 안내 영상 자주 묻는 질문
내레이션만으로 찍는다면 화면에는 무엇을 담나요?
사실표 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장소와 물건을 담습니다. 주차 안내라면 주차장 입구와 정산기, 접수 안내라면 접수 창구와 번호표 기계처럼 문장마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컷이 있으면, 시청자가 방문해서 같은 곳을 찾기 쉽습니다. 컷에 담긴 안내문의 글자도 사실표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
운영 안내 영상을 광고로 쓸 때 영상 밖에 표시할 것이 있나요?
카카오 비즈니스의 업종별 가이드는 의료기관 광고를 집행할 때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광고가 연결되는 페이지의 푸터에 이 정보가 있는지를 집행 전에 맞댑니다. 같은 가이드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밝히므로, 광고의 집행 주체도 병원으로 정합니다.
직원 대신 원장이 운영 안내를 하면 의료진 출연 영상이 되나요?
출연자가 의료진이어도 영상의 문장이 모두 운영 사실이라면 운영 안내 영상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출연자의 직함이 아니라 문장의 종류이므로, 원장이 출연하는 영상도 같은 사실표로 맞댑니다. 원장이 촬영 중에 의학 판단을 더한다면 그 문장은 의료진이 직접 한 말이어서 쓸 수 있지만, 사실표와 별도로 의료진 검토를 거칩니다.
운영 사실표에 넣을 수 없는 운영 정보도 있나요?
대기 시간처럼 날마다 달라 값 하나로 정할 수 없는 정보는 사실표의 항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정보는 영상에서 「보통 몇 분」처럼 말하지 않고, 대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만 안내합니다. 대기 시간 대신 접수 마감 시각처럼 고정된 값은 사실표에 넣을 수 있으며, 그때도 값이 나온 문서와 승인한 사람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기록합니다.
의료진 없이 찍은 안내 영상도 YouTube 건강 정보 출처로 표시될 수 있나요?
YouTube 코리아 블로그는 유튜브 헬스 기능을 신청하려면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운영 안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영상이 아니므로 이 기능과 관계없이 만들며, 채널의 건강 정보 영상은 의료진이 출연하는 영상으로 운영합니다. 운영 안내 영상과 건강 정보 영상을 서로 다른 재생목록에 넣으면 시청자가 둘을 구분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