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 식별, 이용 허락, 처리 방법의 차례
병원영상마케팅에서 로비 컷은 병원의 첫인상을 보여 주는 컷이어서, 로비에 흐르던 음악이 영상에 함께 담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로비 배경음악이 녹음된 병원 영상은 게시 전에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먼저 녹음된 음악이 어떤 곡인지 식별하고, 다음으로 그 곡을 영상에 담아 올려도 되는 이용 허락이 있는지 찾으며, 허락을 찾지 못하면 그 컷을 재녹음할지, 허락이 분명한 음원으로 대체할지, 음악이 들리는 소리를 제거할지를 정합니다. 로비에서 음악을 틀어 왔다는 사실이 그 음악을 영상에 담아 여러 곳에 올려도 된다는 뜻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YouTube는 업로드한 동영상을 Content ID로 자동 검사해 저작권 소유자가 제출한 오디오 파일과 일치하는 항목을 찾는다고 안내하므로, 배경에 작게 깔린 음악도 검사에서 빠진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게시 전에 따질 다섯 가지
| 따질 것 | 알아보는 방법 | 답을 얻지 못할 때 |
|---|---|---|
| 음악이 들리는 컷 | 원본을 처음부터 들으며 컷마다 음악과 말이 들리는지 표시 | 그 컷을 게시 후보에서 보류 |
| 곡 이름과 공급처 | 로비 음악을 재생하는 장치나 서비스의 재생 기록 | 곡을 특정하지 못한 컷으로 표시 |
| 영상 이용 허락 | 공급처의 안내나 계약서에 영상에 담아 게시하는 쓰임이 있는지 | 허락이 없는 것으로 다룸 |
| 올릴 곳 | 유튜브, 병원 홈페이지처럼 영상이 나갈 곳 모두 | 허락 범위와 견줄 대상이 없어 게시 날짜를 정하지 않음 |
| 처리 방법 | 재녹음, 대체, 제거 가운데 컷의 소리 상태에 맞는 것 | 세 방법 모두 어려우면 그 컷을 영상에서 뺌 |
표의 다섯 가지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펼친 것입니다. 곡 식별은 음악이 들리는 컷과 곡 이름과 공급처의 두 줄로, 이용 허락은 영상 이용 허락과 올릴 곳의 두 줄로, 처리 방법은 마지막 줄로 이어집니다. 셋째 줄의 마지막 칸처럼, 허락을 찾지 못한 컷도 허락이 없는 컷과 같은 쪽으로 다루는 것이 표의 기준입니다. 허락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게시하면, 문제가 드러난 뒤에 영상을 내리고 새로 만드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릴 곳 목록에서 소유권 주장 확인까지
- 영상을 올릴 곳을 정해 목록에 씁니다.
- 원본 영상을 처음부터 들으며 음악이 들리는 컷과, 그 컷에서 말이 함께 들리는지를 표시합니다.
- 로비 음악의 재생 기록에서 촬영한 날에 나온 곡을 찾아 곡 이름과 공급처를 씁니다.
- 공급처의 안내나 계약서에서 영상 게시라는 쓰임과 목록의 올릴 곳이 허락 범위 안에 있는지 따집니다.
- 허락을 찾지 못한 컷은 재녹음, 대체, 제거 가운데 하나로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유튜브에 올린 뒤에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단계에서 올릴 곳을 먼저 정하는 것은, 넷째 단계에서 허락 범위와 견줄 대상이 바로 이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병원 홈페이지 디자인을 열어 영상이 들어갈 칸이 있는지 찾고, 칸이 있으면 홈페이지도 목록에 씁니다. 홈페이지에 영상 파일을 직접 올리면 유튜브의 Content ID 검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음악 문제를 알려 줄 신호 없이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의원은 로비 영상의 정지 화면으로 병원 플레이스 사진을 채울 수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정지 화면에는 소리가 담기지 않아, 음악의 허락을 찾는 동안에도 로비의 모습을 먼저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에서 말이 함께 들리는지를 표시하는 것은 다섯째 단계의 처리 방법이 이것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는 컷은 소리를 통째로 빼고 새 음원을 넣을 수 있지만, 원장의 설명 뒤로 음악이 깔린 컷은 말만 남기고 음악을 걷어 내기 어렵습니다. 음악은 말이 멈춘 틈에서 또렷하게 들리므로, 표시할 때는 말이 끝나는 곳마다 귀를 기울입니다.
셋째 단계에서 곡을 재생 기록에서 찾는 것은, 녹음된 소리만으로는 곡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비 음악을 재생하는 장치나 서비스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촬영한 날 로비에서 틀었던 재생 목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 어느 곡인지 특정하지 못한 컷은 허락을 알 수 없는 컷으로 다룹니다. 찾은 곡 이름은 컷 목록에서 그 컷의 줄에 함께 써서, 넷째 단계에서 곡마다 허락을 따질 때 어느 컷이 그 곡에 걸리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합니다.
넷째 단계에서 쓰임과 올릴 곳을 하나씩 맞대는 것은 같은 음원이라도 쓰임에 따라 허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편집 프로그램 Vrew는 제공하는 배경 음악을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허락하면서도 방송 송출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음원의 공급사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음원별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YouTube도 저작권 안내에서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쓰려면 권한을 얻는 방법을 들면서,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Content ID 소유권 주장 같은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다섯째 단계의 세 처리 방법은 아래에서 견주며, 정하는 기준은 그 컷에 말이 함께 들리는지와 그 컷을 새로 찍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섯째 단계는 앞의 단계를 거친 뒤에도 남는 일치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YouTube는 Content ID에서 일치 항목을 찾으면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고, 저작권 소유자의 설정에 따라 동영상 시청 차단, 광고를 게재한 수익 창출, 시청률 통계 추적 가운데 하나가 적용되며, 지역별로 조치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나라에서 영상이 재생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재생된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입니다.
컷 목록의 예
| 컷(가상의 예) | 음악 | 말 | 곡과 허락 | 처리 |
|---|---|---|---|---|
| 로비 전경 | 들림 | 없음 | 재생 기록에 곡 이름 있음, 영상 게시 허락은 찾지 못함 | 대체 |
| 접수 안내 | 들림 | 있음 | 곡을 특정하지 못함 | 재녹음 |
| 진료실 원장 인사 | 들리지 않음 | 있음 | 해당 없음 | 그대로 게시 |
세 줄 가운데 첫 줄과 둘째 줄은 같은 로비 음악이 들렸지만 처리가 다릅니다. 첫 줄은 말이 없어 소리를 통째로 새 음원으로 채울 수 있고, 둘째 줄은 접수 직원의 안내가 음악과 겹쳐 소리를 빼면 안내까지 사라지므로 재녹음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줄은 문이 닫힌 진료실에서 찍어 음악이 들리지 않았으므로, 곡과 허락을 따질 일 없이 게시 후보에 남습니다.
재녹음, 대체, 제거 견주기
재녹음은 로비 음악을 멈춘 상태에서 그 컷만 새로 찍는 방법입니다. 말과 음악이 겹친 컷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출연자의 시간과 로비를 쓰는 시간이 듭니다. 진료 중인 로비라면 음악을 멈추는 시간도 정해야 하므로, 재녹음할 컷이 여럿이면 한 번에 모아 찍는 편이 병원 운영에 덜 부담이 됩니다.
대체는 말이 없는 컷의 소리를 통째로 빼고 허락이 분명한 음원을 넣는 방법입니다. Clipchamp는 영상에 포함된 오디오를 다루려면 먼저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분리하는 단계를 안내하는데, 이렇게 분리한 오디오를 지우고 새 음원을 넣으면 그 컷의 소리 전체가 대체됩니다. 출연자를 다시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로비의 실제 소리 대신 편집에서 넣은 음악이 들리게 됩니다.
제거는 녹음된 소리에서 음악만 덜어 내려는 방법입니다. Clipchamp의 노이즈 억제는 비디오와 오디오에서 배경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안내되어 있고, 음악을 걷어 내는 기능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 겹친 음악을 이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계획하지 않으며, 제거는 말이 없는 짧은 컷에서 소리 전체를 빼고 무음으로 내보내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셋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둘째 단계의 표시로 먼저 갈리고, 판단이 남는 것은 말이 없는 컷에서 대체와 제거 사이입니다. 음악이 있어야 그 컷의 분위기가 살면 대체로, 짧아서 소리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으면 제거로 정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했는지는 컷 목록의 처리 칸에 쓰고, 처리가 끝난 컷만 첫째 단계의 올릴 곳으로 내보냅니다.
로비 배경음악이 담긴 영상 자주 묻는 질문
음악이 아주 작게 들리면 그대로 올려도 되지 않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답변은 촬영 중 우연히 부수적으로 담긴 저작물과 주된 대상으로 활용된 저작물을 나누고, 부수적이라는 것은 주된 이용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께 설명합니다. 로비 음악은 병원이 직접 정해 틀어 온 것이어서 우연히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컷을 대체로 처리하거나, 게시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그 사정을 물어 답을 받습니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 음악으로 대체하면 어디에 올려도 되나요?
YouTube는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과 음향 효과를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디오 보관함은 YouTube 스튜디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YouTube 플랫폼 외부에서 생길 수 있는 음악 문제에는 법적 안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상을 병원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라면 그 쓰임의 허락은 따로 찾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트랙을 썼다면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하며, 음악 사용에 대한 질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YouTube는 권합니다.
올린 뒤에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주장이 가리키는 곡이 로비 음악인지 재생 기록과 견주어 가립니다. 허락의 근거가 없다면 그 컷을 대체나 재녹음으로 처리한 새 영상을 준비하고, 허락의 근거가 있다면 YouTube가 관련 주제로 안내하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그 근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Vrew의 무료 배경 음악으로 대체한 영상에 유튜브 저작권 경고가 뜨면 어떻게 하나요?
Vrew는 자사 배경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경고가 표시된다면 제3자에 의한 불법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브루팀에 알려 달라고 안내하고,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의 캡처 화면과 사용한 음원 제목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 컷에 넣은 음원의 제목을 편집 기록에서 찾아 함께 보냅니다.
앞으로 로비에서 촬영할 때 음악은 어떻게 하나요?
촬영하는 컷 동안 로비 음악을 멈추고, 로비의 분위기를 살릴 음악이 필요하면 편집에서 허락이 분명한 음원을 넣습니다. 진료 시간에 촬영한다면 음악을 잠시 멈춘다는 사실을 접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대기 중인 분들이 의아해하지 않게 합니다. 음악 없이도 로비의 분위기를 전하고 싶다면, 대기 중인 분들의 대화가 알아들리지 않는 낮은 실내 소리만 그대로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