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조건과 설명 전달을 함께 확인한 뒤 쓰기
병원 숏폼을 유행 음악에 맞추기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음원을 어디서 가져와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 영상을 올릴 계정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음악에 맞춰 편집해도 진료 설명이 끝까지 전달되는지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음악은 쓰지 않고 다른 음원이나 음악 없는 편집을 택합니다. 확인 결과는 영상마다 편집 기록에 남겨, 같은 곡을 다음 숏폼에 쓸 때 처음부터 다시 찾지 않게 합니다.
음원의 이용 조건은 플랫폼과 음원 공급처의 현재 안내를 따르며, 같은 곡이라도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유행 음악은 듣는 사람에게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 숏폼의 목적은 진료에 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므로 음악이 설명을 가리면 그 장점은 의미를 잃습니다.
병원영상마케팅에서 음악 선택은 편집의 마지막 손질이 아니라 기획 단계의 확인 항목입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항목을 어디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음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확인 항목 | 확인할 곳 | 확인되지 않으면 |
|---|---|---|
| 음원 이용 범위 | 플랫폼 오디오 보관함의 안내, 편집 프로그램의 음원 안내, 권리자와의 계약서 | 그 음원을 쓰지 않음 |
| 게시 계정 유형 | 올릴 플랫폼과 계정의 종류, 그 유형에 적용되는 안내 | 계정 유형에 맞는 안내를 찾은 뒤 결정 |
| 진료 설명의 전달력 | 음악을 넣은 편집본을 소리 내어 재생한 결과 | 음악 없이 편집하거나 음량을 낮춤 |
위 표의 첫째 줄에서 확인할 곳이 셋으로 나뉘는 까닭은 음원을 가져오는 경로가 셋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원, 권리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받은 음원은 각각 다른 안내와 계약을 따릅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의 조건
YouTube 고객센터의 3분 길이 Shorts 안내는 일반 YouTube 채널이 Shorts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모든 노래를 쓸 수 있으며, 최대 3분 길이의 Shorts에서 대부분의 노래를 최대 90초까지 쓸 수 있지만 일부 트랙은 60초나 30초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는 공식 아티스트 채널에는 업로드 날짜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나눠 설명하므로, 병원 채널은 일반 채널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YouTube의 오디오 보관함 안내는 YouTube 스튜디오의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과 음향 효과를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는 트랙을 쓰면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안내는 YouTube 안의 조건이어서, 같은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올릴 때에는 그 플랫폼의 음원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 음원을 가져온 곳 | 안내에 나온 이용 범위 | 기록할 것 |
|---|---|---|
| YouTube Shorts 오디오 보관함 | 일반 채널은 대부분 최대 90초, 일부 60초나 30초 | 곡 이름과 쓴 길이 |
| YouTube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 |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곡은 설명에 저작자 표시 | 라이선스 유형과 저작자 표시 문구 |
| 편집 프로그램 제공 음원 | 공급사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공급사 이름과 그 공급사의 범위 |
플랫폼 밖에서 가져온 유행 음악
플랫폼 보관함에 없는 유행 음악을 직접 넣어 올리면 권리자의 자동 식별에 걸릴 수 있습니다. YouTube의 Content ID 안내는 업로드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검사되고, 일치 항목이 있으면 저작권 소유자의 설정에 따라 시청 차단,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 창출, 시청률 통계 추적 가운데 하나가 적용되며 지역별로 조치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horts의 길이에 따라서도 처리가 다릅니다. 앞의 3분 길이 Shorts 안내는 2026년 9월 24일부터 활성 상태의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있는 1분 초과 3분 미만의 새 Shorts가 더 이상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분 미만 Shorts의 제한사항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함께 밝힙니다.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므로, 플랫폼 밖의 음원은 권리자와의 계약서가 있을 때에만 씁니다.
이미 올린 숏폼이 차단되었다면 같은 안내를 따릅니다. 안내는 Shorts가 차단되면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알림이 전송되고, 소유권 주장이 해결되면 시청과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알림을 받으면 편집 기록에서 그 음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찾아,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하고 없다면 음원을 뺀 판으로 고쳐 올립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원은 그 프로그램의 안내를 따릅니다. 한 예로 Vrew의 안내는 제공하는 배경 음악과 효과음을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음원의 공급사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음원별 범위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는 음원만 추출해 쓰는 것과 길이, 음량, 재생속도 외의 변형, 지상파와 IPTV와 OTT 송출을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의 음원을 쓴 숏폼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옮겨 쓸 계획이 있다면, 그 용도가 공급사의 범위 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음원의 공급사 이름은 편집 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음악에 맞춘 편집이 설명을 가리는 경우
유행 음악에 맞춘 숏폼은 박자에 맞춰 컷을 나누기 때문에, 말이 박자보다 길면 문장 중간에서 컷이 넘어가거나 조건을 말하는 뒷부분이 잘립니다. 음악에 맞추려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처럼 조건을 말하는 부분을 덜어 내면, 진료 설명은 짧아지는 대신 틀린 말이 됩니다.
음악의 음량이 말을 덮는 일도 확인합니다. 음악을 넣은 편집본을 휴대폰 스피커로 소리 내어 재생해, 의료진의 말이 음악에 묻히지 않는지 들어 맞댑니다. 말이 묻힌다면 말하는 구간의 음악 음량을 낮추고, 그래도 말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음악은 쓰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시청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자막만으로 설명이 끝까지 이어지는지도 같은 편집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게시 계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계정의 유형에 따라 음원 조건이 다르게 안내됩니다. 앞의 3분 길이 Shorts 안내는 일반 YouTube 채널과 공식 아티스트 채널을 나눠, 어떤 동영상이 Shorts로 분류되는지와 어떤 음악을 쓸 수 있는지를 업로드 날짜와 함께 나눠 설명합니다. 병원 채널은 일반 채널에 해당하므로, 안내를 읽을 때에는 일반 채널 항목의 기준을 따릅니다.
병원 영상을 대행사가 만들어 올리더라도 영상이 올라가는 곳이 병원 채널이라면 조건은 병원 채널의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대행사가 자기 계정에서 쓰던 음원 목록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병원 채널의 유형에 맞는 안내로 음원을 다시 확인하도록 제작 요청서에 씁니다.
음악 사용을 정하는 차례
- 쓰고 싶은 곡과 그 곡을 가져올 곳을 정합니다.
- 가져올 곳의 안내에서 이용 범위와 길이 제한을 찾아 편집 기록에 옮깁니다.
- 올릴 플랫폼과 계정 유형을 확인해, 그 유형에 맞는 안내인지 맞댑니다.
- 음악을 넣은 편집본을 소리 내어 재생해 의료진의 말과 조건이 끝까지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면 게시하고,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음원이나 음악 없는 편집으로 바꿔 만듭니다.
두 번째 작업에서 편집 기록에 옮기는 내용은 곡 이름, 가져온 곳, 안내에 나온 이용 범위, 안내를 확인한 날입니다. 플랫폼의 안내는 날짜를 두고 바뀌어 왔으므로, 확인한 날을 함께 남겨야 나중에 어느 시점의 조건으로 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행 음악을 쓰다 어긋나는 경우
개인 계정에서 쓰던 음원을 병원 계정에서 그대로 쓰는 일이 먼저 어긋납니다. 안내마다 채널이나 계정의 유형에 따라 조건을 나눠 설명하므로, 병원 계정에 올리기 전에는 병원 계정의 유형에 맞는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유행이 지난 뒤 음악만 바꾸려는 일도 있습니다. 박자에 맞춰 컷을 나눈 숏폼은 음악을 바꾸면 컷의 흐름이 맞지 않게 되므로, 음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박자에 덜 묶인 편집으로 만듭니다.
음원의 이용 범위를 기록하지 않고 올리는 일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주장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가져온 음원인지 기록이 없으면 대응할 근거가 없으므로, 음원의 출처와 범위는 게시 전에 편집 기록에 남깁니다.
음악 없이도 전해지는 짧은 영상의 쓰임
음원 조건을 확인하다 음악을 쓰지 않기로 한 숏폼은 말과 자막만으로 뜻이 전해지는 영상이 됩니다. 이런 영상은 유행에 묶이지 않아, 음원 조건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 영상을 병원 소식 안내를 위한 짧은 형식의 기본판으로 씁니다.
유행 음악 병원 숏폼 자주 묻는 질문
원장이 직접 고른 유행 음악을 꼭 쓰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곡의 확인 결과를 편집 기록 한 장으로 정리해 원장에게 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먼저 알리고, 분위기가 비슷한 보관함 곡 두세 개를 편집본에 넣어 함께 들려준 뒤 원장이 정하게 합니다.
유행 음악 대신 쓸 음원은 어떤 기준으로 찾습니까?
YouTube의 오디오 보관함 안내는 트랙 제목, 장르, 분위기, 아티스트 이름, 저작자 표시, 길이별로 음악을 필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분위기와 길이로 먼저 좁힌 뒤, 의료진의 말이 또렷하게 들리는 음량에서 어울리는 곡을 정합니다.
숏폼에 넣은 음악이 나중에 보관함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내가 바뀌는 날짜와 내용은 플랫폼의 공지를 따르므로, 게시할 때의 곡 이름과 라이선스 유형을 편집 기록에 남깁니다. 기록이 있으면 안내가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는 영상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숏폼을 여러 플랫폼에 올릴 때 음악은 어떻게 정합니까?
올릴 플랫폼 모두에서 이용 범위가 확인된 음원만 씁니다. 한 플랫폼의 보관함 음원은 그 플랫폼 안의 조건이므로, 여러 곳에 올릴 숏폼은 편집 프로그램 음원 가운데 공급사의 범위가 확인된 곡이나 음악 없는 편집을 씁니다.
음악 없이 만든 숏폼은 시청자가 지루해하지 않습니까?
말의 빠르기와 컷의 흐름으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의료진의 말이 또렷하게 들려, 진료 설명을 들으러 온 시청자에게는 오히려 전달이 분명해집니다. 음악 대신 컷이 넘어가는 곳에 짧은 효과음을 쓰는 방법도 있으며, 이때도 효과음의 출처와 이용 범위를 편집 기록에 남깁니다.